“강력 처벌, 관련 법 개정, 피해 지원”

 충북 충주시의회 여성의원들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텔레그램  n번방 성범죄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 “n번방 사건은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이자, 인권유린 사건”이라며 “디지털 성착취 대화방 가해 운영자와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를 철저히 색출해 수사하고 강력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방의원으로서, 여성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에서부터 성범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함께할 것”이라면서 “법적, 제도적으로 진행되는 국회, 정부, 법원의 대처와 후속조치를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또 “20대 국회는 법 제정을 미루지 말고 계류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 시스템과 성감수성 교육 방안을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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