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근거 마련

 

 충북 충주시의회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1일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다.

 시의회는 이날 전체 시의원 19명이 뜻을 모아 발의한 '충주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당일 오전 11시 30분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인 중하위 소득층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충주시는 임시회에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관련 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미리 집행한 뒤, 추후 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 시의회 승인을 받기로 했다.

 생활안정 지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당 40만(1~2인 가구)~60만원(5인 이상 가구)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허영옥 의장은 “조례 제정이 저소득 가구의 가정경제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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