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충청일보 김록현 기자] 충북 음성군은 오는 16일까지 올해 1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공고일 현재 군에 주소와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 받은 소상공인이다.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폐업한 업체 △5년간 지원받은 사업자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이자 차액(이차)의 일부를 지원한다.

최대 5000만원 대출금 이자 중 연 3%(3% 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분기별로 신청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지원해 준다.

이번 1분기 신청은 1월~3월 납부한 이자가 대상이다.

대출 은행에서 이자납부확인서 1부, 금융거래확인원 1부를 받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함께 음성군청 경제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현재 이차보전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중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농협, 신한, 국민, 하나,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대출 받은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문의는 군 경제과 경제정책팀(☏ 043-871-3613)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 043-873-1812~1813)에 하면 된다.

조병옥 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서민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활력이 넘치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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