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시장, 특혜 등 의혹 불구 추진
현대화 사업 후 점포 불법 행위 여전
市는 점포주 막무가내라며 단속 포기

[당진=충청일보 최근석 기자]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이 공사 초기에 제기된 특혜와 예산 낭비 의혹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당진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애초 목적과는 달리 시정된 것이 없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개선 사업 이후에도 전통시장 점포주들이 가게 앞 인도를 무단 점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시는 단속을 포기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 전통시장에 비가림 시설 명목으로 10억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장옥과 장옥 사이를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 양 옆에 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점포들의 가게 앞 인도 무단 점유 부분을 과감히 철거했다.

이밖에 시는 비가림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새 단장이 마무리 된 후에는 인도를 점유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며 과태료도 부과하는 등 관리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러나 2년 여가 지난 현재 점포들은 해당 인도를 계속 점유해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시민 C씨(당진1동)는 "시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했다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왕래하기 편리하도록 도로와 인도 등을 관리해야 하는데 시가 단속을 하지 않아 새 단장을 하기 전과 다를 바 없다"며 "상인들을 위해 시민 혈세만 낭비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를 완료하면서 인도를 점유하지 못하도록 파란 선을 그었으나 모 점포가 이를 무시하고 고집으로 맞서고 있어 난감하다"며 "한 두 점포가 규정을 어기다 보니 다른 점포도 덩달아 인도를 사용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인들이 워낙 막무가내로 생떼를 쓰며 법 위에 군림하다 보니 상대하기도 어려워 난감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고 관리해야 할 공무원들이 무단 점유에 대한 정당한 단속을 포기하고 탁상행정을 계속 하면 점포 앞 인도는 결국 상인들의 관행적인 공간으로 자리잡게 되기 때문에 대책이 절실하다.

시민 A씨는 "전통시장 점포는 당진시 재산인데 김 시장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단속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고층 건물을 짓는 H빔으로 과잉 설계·공사한 부분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시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통시장은 도시계획도로를 중심으로 20개의 점포가 약 10평씩 분할해 영업 중이며 공유재산법에 따라 연간 1평 당 10만원씩 120만원을 사용료로 시에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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