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창궐
충북, 작년 比 28배 급증
도소매·학원 등 뒤이어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전 업종 90%까지 상향되는 가운데 충북에서는 그동안 관광여행업체 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고용노동부청주지청에 따르면 충북지역은 지난달 30일 기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사업계획서가 426건이 접수돼 전년동기대비 28배나 급증했다. 

특히 청주지역은 지난해보다 324건이 많이 접수되면서 3200%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관광여행업(17%)이 가장 많아 여행업 타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도소매업(14%), 학원(13%), 음식점업(10%), 제조업(9%) 순이며, 이들 업종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해 근로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확대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4분의 3(대규모기업 3분의 2)을 지원했지만, 최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은 지급한 임금의 100분의 90으로 상향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1일 부터 6월 30일까지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요청과 추경예산(고용노동부 1조2783억원) 통과를 계기로 4개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전 업종으로 확대해 지급한 임금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옥천고용센터에서도 고용유지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민원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김우동 청주지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 실업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적극 수용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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