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술을 함께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4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분 있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우발적 범행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새벽 0시 15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 B씨(43)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술주정을 말리던 중 폭행을 당하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국적의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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