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8명 대상, 4월 중순 아동돌봄 쿠폰으로

[단양=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충북 단양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아동 1인당 40만원(돌봄 쿠폰)을 지급한다.

군은 보건복지부의 '아동돌봄 쿠폰 지급계획'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대상아동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소요예산은 3억600만원으로 긴급가구에 신속한 지급을 위해 성립전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며 대상(아동수당 수급)은 758명이다.

지급은 만 7세 미만 아동 보호자가 보유하고 있는 아이·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하며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가구는 선불카드인 기프트 카드를 제공한다.

지급된 돌봄 쿠폰은 올 12월까지 도내에서만 사용가능하다.

쿠폰은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전자 판매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군 주민복지관 아동드림팀(☏ 043-420-21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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