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불법소각 등 집중단속

[보은=충청일보 심연규 기자]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청명 4일과 5일 식목일·한식일 전후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매년 4월은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농산 폐기물 소각이 많고,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해 산불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라 , 공원묘지와 입산통제구역에 기동단속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배치 운영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관할구역 내 유실수 농가가 많은 지역은 드론을 활용하여 잔가지 등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을 단속할 계획으로,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3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만우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올 4월에도 예년과 비슷하게 맑은 날이 지속되고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산불 발생 위험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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