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충청일보 이효섭 기자] 충남 공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등에게 생활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이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이하인 국민이 대상이다.

공주시 생활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실직자, 운송업체 종사자 등에게 지원되며 양쪽 모두 해당되는 경우 중복해 받을 수 있다.

공주시민 약 7000명에게 최대 100만원씩 총 70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재원은 충남도와 공주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시는 원활한 안내를 위해 접수요원 3명과 4개 부서로 구성된 TF팀원 4명을 배치하고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통합 접수처 외에 실직자 지원은 고용복지센터,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지부에서도 접수하고 버스 지원비는 교통과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중 소상공인은 10인 미만 사업자로서 2019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며 올해 3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카드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여야 한다.

실직자는 2020년 3월 실업급여 미수급자인 경우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나 콘크리트믹서 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전속)대리운전기사 등이며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다.

1가구 또는 1개 업체 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되며 공주페이로 받으면 10%를 가산해준다.

김정섭 시장은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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