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올해부터 충남지역에 주소지를 둔 민방위 대원들의 '사이버 민방위 교육' 대상이 확대된다.

도는 올해부터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확대 진행하는 동시에 1년차 대원의 민방위 교육 방식을 변경했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는 2∼5년차 민방위 대원에게만 인정되던 자율참여교육이 1년차 대원도 가능해졌다.

1년차 민방위 대원도 민방위훈련, 안전체험관, 재난 관련 봉사활동(코로나19 관련 의료·간호·방역지원 활동 인정 등)을 통해 민방위 교육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상반기(4∼6월)와 하반기(8∼11월)로 나눠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사이버 교육은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이면 누구나 24시간 PC와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다.

강의는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화생방, 심폐소생술 등 15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객관식 평가 20문항 중 14문항 이상 합격이면 교육을 이수했다고 인정된다.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나 통지서에 적힌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교육을 받으면 된다.

김종기 도 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민방위 대원의 교육 부담은 완화하되 지역 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충실하게 보강할 계획"이라며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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