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임시회서 논의 … 심의 보류 가능성 있어
상정 시 대상자 7만5000명에 월 10만원 균등 지급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농민단체의 주민 발의로 시작된 '충북도 농민수당 조례안'이 도의회에 회부됐다.

다만 이달 말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 여부가 결정 날지는 미지수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지난달 30일 도의회에 농민수당 조례안을 부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29일 열리는 38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관 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는 이 조례안이 상정되면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심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집행부, 의원, 관련 단체 등의 견해차가 있어 심의 보류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이 회부된 만큼 다음 회기 때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조례 내용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려 짧은 시간 안에 결론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7일 농민수당 조례 주민 발의에 필요한 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에 제출했다.

추진위가 제출한 명부에는 2만4000여 명이 서명했다. 조례 주민 발의에 필요한 청구인 최소 요건은 총 유권자의 1%(1만3289명)이다.

추진위가 만든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충북도가 재원을 확보해 월 10만원의 농민수당을 대상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도내 농민 7만5000명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려면 연간 9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충북도는 농민수당 도입 대신 예산이 덜 소요되는 영세 농민 대상의 기본소득보장제 추진을 우선 고려 중이다. 

기본소득보장제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경작 면적이 0.5㏊ 미만이면서 연간 농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영세한 농가만 최저 50만원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혜 농가는 4500여 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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