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시가 사회적 배려대상의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줄여주기 위한 신규 대상자를 추가 발굴한다. 

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자치구, 도시가스 회사와 협력해 가스요금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사회적 배려대상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세대 등이다.

대전시는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를 새로 파악해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취사는 월 1680원, 주택난방은 월 6600원 줄여줄 계획이다.

또 도시가스 공급사의 요금 고지서에 '사회적 배려대상 제도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이달부터 12월말까지 삽입해 안내 홍보도 병행한다.

아울러 사회적 배려대상의 도시가스 사용요금 신청방법은 씨엔씨티에너지 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 배려대상 신규 발굴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도시가스 사용요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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