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팀] 4ㆍ15 총선 천안을 미래통합당 이정만 후보 2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는 '선거사무소 입주, 불법이라면 오히려 피해자'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입주 의혹에 관해 국토부와 산자부는  선거사무소도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후안무치한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박 후보의 주장대로 라면 천안시는 국토부와 산자부가 선거사무소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된다"며 "천안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선거사무소로 쓸 수 있는 사무실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말인가 ?" 고 반문했다.

이어 "박 후보가 주장하는 선거사무실이 관리ㆍ홍보만 이뤄지는 사무실 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엄연히 정치활동이 진행되는 특수한 사무실을 감안할 때 이 또한 말장난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박 후보가 선관위로부터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았다면 그 증거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개진했다.

또 "박 후보는 전혀 상관도 없는 국토부, 산자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핑계로 들고 있으며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사실임에도 20대 국회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럼 국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약력은 허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약력이 허위라면 이 또한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되는 일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전후사정이 어찌되었던 박 후보는 즉각 선거사무실 문제에 대해 천안시 유권자들에게 사과 먼저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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