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가 지난 1일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다.

천안과 아산지역 차량 운전자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한 번만 신청하면 천안시와 아산시에 동시 등록돼 이용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통합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온양민속박물관에서 열린 10차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아산시가 이달부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며 통합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천안시는 2016년 11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스마트폰 앱(App) 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 가입 도우미를 설치하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위반 사실을 문자로 안내해 자진 이동하도록 독려하면서 과태료 부과 없이 건전한 주·정차 문화를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는 서비스 대상이 아니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문자 알림서비스 통합 운영은 천안과 아산 시민들의 교통편의 향상은 물론 성숙한 교통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천안과 아산이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 함께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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