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령 해제에 55명 해산
검사·자가격리 거쳐 복귀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 환자 이송을 위해 내려졌던 소방청 동원령이 42일 만에 해제됐다.

2일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대구지역에 긴급 지원 활동에 나선 소방공무원들이 이날 대구 옛 두류정수장에서 해산하며 무사 복귀했다.

도소방본부는 지난 2월 21일 소방청이 발령한 동원령 1·2호에 따라 지난 1일까지 구급차 12대와 구급대원 55명을 대구지역에 파견해 코로나19 환자 이송 임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339건, 435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동원령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요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발령한다.

동원 규모에 따라 1호(소방력 5%), 2호(소방력 10%), 3호(소방력 20%)로 나뉜다. 복귀한 대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음성판정을 받아도 최소 5일 자가격리 후 근무하게된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은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를 거친 뒤 이상이 없을 때 근무지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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