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지역 어린이집 697곳의 휴원 기간을 오는 5일에서 보건복지부의 재개원 여부 결정 시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 때 지역사회 확산 우려, 놀이 중심의 어린이집 보육 특성, 온라인 운영 불가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 수준, 어린이집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한다.

시는 전체 어린이집에 휴원 기간 연장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고 긴급보육 추진 시 안내 사항 전달, 위생·방역 관리를 당부했다.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 관련 불편사항은 시 콜센터와 아동보육과, 4개 구 주민복지과, 어린이집 이용 불편·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긴급보육 회피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즉각 지도 점검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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