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동호회 등 산나물ㆍ산약초 채취 급증

 충북 충주국유림관리소가 다음달 말까지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채취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봄철을 맞아 모집 산행이나 동호회 등의 불법 채취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국유림관리소는 입목 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위반, 산지전용 위반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일섭 소장은 “불법 소각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자원 보호와 산불 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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