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충북 제천시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책은 지난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으로 당초 재산가액의 5%를 적용·산출하던 임대료를 재난발생 시 한시적으로 1%까지 인하된 요율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시유재산을 임대한 사용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거나 경기침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 전원이다.

대상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고 임대료의 50∼80%까지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코로나19 피해지원으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2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규모는 약 6억2000여 만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침체된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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