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00만원…소상공인,실직자,운수업 종사자 대상

[청양=충청일보 이용현 기자] 충남 청양군이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과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인 등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실직자, 택시업계(법인, 개인) 종사자, 버스회사 등 2190여 명에게 100만원씩 총 23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6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한다. 서류 확인을 거친 뒤 2~3일 이내 현금 50만원과 청양사랑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한다. 

군은 산동 4개면(정산, 목, 청남, 장평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6~8일 정산면행복마을터(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9~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10개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의 경우 2019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이면서 전년대비(3월 기준) 카드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이며, 실직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만15세 이상)으로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군내에 주소를 두고 2월 29일 이전부터 근로한 사람이다.

택시업체(개인,법인) 종사자와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용 군 사회적경제과장은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그리고 운수업체 종사자들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