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제품 구매·中企 경영자금
아동수당 지급·운수업체 지원 등 추진

[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시민 피해 최소화 및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1278억3500만원을 투입, 경제 조기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경제상황대응반을 구성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조기시행,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확대, 피해 신고센터 설치, 예산 신속집행,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본격적인 사업 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비상대책반을 확대 운영하고 8개 분야 26개 부서 64개 과제의 분야 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소비촉진 내수회복 분야에 610억원 규모의 천안사랑카드(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며 부서 별로 사회적 경제제품 우선구매를 촉진시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을 팔아준다.

소상공인·기업 지원 분야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소상공인과 실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확대 및 융자금을 지원한다.

또 지역 내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1만3034명에게 천안사랑상품권을 차등 지급해 한시생활지원 사업을 펼치며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는 격리기간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차등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75%(4인 기준 356만원 이하), 재산 1억6000만원 이하 가구에는 4인 가족 기준 월 123만원의 생계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도 지급한다.

만 7세 미만 아동 가구에 수급 아동 1인 당 월 10만원 상당의 전자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버스업체, 개인택시, 법인택시에는 특별 재정을 지원해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해결해 준다.

일감이 끊긴 특수고용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에는 월 180만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경제난 해소를 돕기 위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단속 유예, 공공도서관의 자동차 이동형(드라이브 스루) 도서대출 예약서비스, 기초생활수급 가정과 다자녀 대상 차량용 교통안전용품 지원도 펼친다.

구만섭 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시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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