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팀] 4ㆍ15 총선 천안 갑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사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1호 법안 일하는 국회의원법에 이어 2호 법안으로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응원법 발의와 제정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현행 간이과세제도는 지난 1999년 이후 공급대가의 한도가 4800만원으로 고정돼  통계청 기준으로 1999년 대비 2018년 60.4% 상승된 소비자물가지수, 101.5% 상승된 식료품ㆍ비주류음료 가격 지수 등 변화된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천안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며 천안 지역화폐를 1000억 규모로 확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간이과세 기준을 1억으로 상향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납세 비용을 경감시킬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연 1회로 간소화하는 법안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진석 후보의 1호 법안 일하는 국회의원법은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고 국민 상식에 벗어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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