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ㆍ이정만 후보 난타전 가열

▲ 박완주

[특별취재팀] 충남 천안시가 4ㆍ15 총선 천안 을 터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사진) 선거 사무실과 관련한 논란이 증폭 되자 최근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5일 시에 따르면 당초 지식산업센터내 선거사무실 임대에 대한 천안시 처리방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 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사무실이 관련 규정의 용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건과 관련해 천안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변호사들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해석상의 여지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시는 "천안시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이 상이해 법제처에 최종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시는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이정만


한편 4ㆍ15 총선 천안을 미래통합당 이정만 후보(사진)는 박완주 후보 선거사무실과 관련한 박 후보의 해명 보도자료에 대해 비판하며 "후안무치한 말장난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한바 있다.

이 후보는 "국토부와 산자부의 회신에 대해 회신 내용 중 선거를 위한 관리,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 적혀있는데 선거사무실에서 과연 관리와 홍보만 하는지에 대해 반문한다"고 개진했다.

또 "선관위 질의 당시 법조항만 아니라 유권해석을 받았는지를 물으며 복기왕 전 아산시장 당시 선거사무소로 사용할 때 천안시로부터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관련 안내문을 받았고 거기에는 용도에 위반된 활용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적시돼 있으며 활용 불가능한 시설의 예시로 선거사무소가 명시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후보는 "이정만 후보는 기본도 모르는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노이즈마케팅 그만하고 지역현안 파악부터 하길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특히 "천안시가 보낸 시정명령의 대상자는 본 후보 측이 아닌 건물 관리단이며 임차인으로서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임차계약이었으며 만약 불법이라면 피해자라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 후보가 상대후보로서가 아닌 변호사로서 이런 상황 피해구제를 위해 법률자문을 의뢰받으면 어떻게 조언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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