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확인 전 시·군 임시생활시설 격리키로
가족 간 감염 사전 차단 위해 행정명령 내려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군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하고 도내에서도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가족 간 감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3일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모든 해외 입국 (코로나19)무증상자는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군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과가 음성이 나오면 자가 격리 조처된다"며 "가족 간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11개 시·군에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기존 해외 입국자 관리 방안을 강화한 것이다. 현재 유럽발 입국자는 자가 격리 후 3일 이내 전수 진단 검사를, 나머지 국가의 입국자는 증상이 발현할 때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임시생활시설은 자연휴양림이나 청소년 수련원 등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해외 입국자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전담 공무원이 격리 장소를 하루 2회 방문해 자가 격리자 이탈, 외부인 접촉,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한다.

신고센터도 운영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이탈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계획이다.

해외 입국자 교통 대책도 마련했다.

승용차로 귀가가 어려운 입국자의 이동은 KTX오송역으로 일원화한 뒤 보건소와 임시생활시설, 자택 이동 시 시·군별로 차량을 지원한다.

일반 시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승용차로 이동하는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앱과 법무부 입국자 정보를 활용해 전담 공무원이 검체채취, 임시생활시설 대기 등을 안내한다.

김 부지사는 "해외 입국자가 국내 발생 확진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도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