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법 의결
4조4356억 규모 4개 사업 포진

[내포=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충남도는 4조4356억원에 달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지역 업체를 참여시킬 발판이 마련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국도·산업단지 조성,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22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한 덕분이다. 

도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지역의무공동도급은 78억원 이하인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대형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가 의무화됐다.

도는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충남지역 사업은 총 4개에 4조4356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국도 21호선 천안 동명~진천 도로 건설(2356억원) △국도 77호선 태안 고남~창기 도로 건설(1716억원)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9380억원)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3조904억원) 등이다.

도는 향후 4개 사업 모두 지역 업체 40%이상 참여를 목표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가 크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침체한 지역 건설산업의 회복을 위해 연내 '충남 건설자재&건설업채용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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