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 청주시는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위한 최고속도 제한표지판,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공사를 시작한다.

시는 이달 중 내덕사거리~방서사거리 구간 7.1㎞와 상당사거리~강서사거리 5.8㎞의 시설물 정비를 마치고 9월 도시부 제한속도 시속 50㎞ 전면 시행 일정에 맞춰 시설물 정비 공사를 추진한다.

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속도 5030 컨설팅을 벌여 도심부 도로 89.6㎞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주택가 등 생활이면 도로는 시속 30㎞로 하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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