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고학년 등까지 적용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마스크 대리 구매 대상이 초등 고학년, 중·고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까지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관계부처 및 약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대리구매 대상자를 기존 2010년(초등학교 4학년)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했다.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출생자(초등 5학년부터 고 3까지) 약 383만명에 대해 대리 구매 대상자로 추가한 것이다.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은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및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2002년 이후 출생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약 21만5000명)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약 16만5000명)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요양시설장 발급) 및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해당 입소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약 30만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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