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부담 가중
상·하수도 요금 3개월 간 20% 감면

▲ 6일 류한우 단양군수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비상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있다

[단양=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충북 단양군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함에 따라 업종 구분 없이 3개월(4∼6월)간 상·하수도 요금 20%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와 단양군 상·하수도 요금 관련 조례에 근거해 이번 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군의 올 2분기 상·하수도 요금 예상 부과액은 14억8200만원이다.

이번 감면으로 같은 기간 2억9600만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

군은 당초 지난달까지였던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도 오는 6월 말까지로 3개월을 연장했다.

류한우 군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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