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오는 23일까지 청년 취약층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 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 저축계좌는 만 15~39세의 근로활동 중인 차상위계층 또는 교육·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237만4587원)인 경우 가입 가능하다.

본인이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씩을 매칭해 적립해준다.

3년 후 1440만원(본인저축액 360만원 포함)을 이자와 함께 받을 수 있다.

3년 동안 꾸준한 근로활동과 총 3회의 교육, 국가공인자격증(www.q-net.or.kr 참조) 1개 이상 취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구입·임대, 본인과 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 자금, 국민연금 미납금 납입, 의료비(미용 목적의 의료비 제외) 등의 사용 용도를 증빙해야 받을 수 있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쳐 최종 가입자로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951)에 문의하면 된다. /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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