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만 70세~74세 연간 교통비 15만 원 지원

[보령= 충청일보 방영덕 기자] 충남 보령시는 오는 22일까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 8조로 구성돼 있다.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만 70세부터 만 74세까지는 매년 연간 교통비 15만원을 지급하고, 만 75세 이상의 경우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보령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교통안전 체험교육 교통안전 의식 수준 또는 교통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 확률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및 교통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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