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태안군이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에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첨부서류를 군에 다음달 4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며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사업장을 안분하지 않고 한 곳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방문한 사업장,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게 최대 1년 간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해당 법인은 다음달 4일까지 신고서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 041-670-2732)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