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필요 제도·여건 조성 위해
연간계획 수립하고 교육·홍보도 진행

[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시 서구는 전국 최초로 '실종아동 등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서구는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고 사건 발생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과 연간 예방·지원 계획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실종아동 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등 사업도 진행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지난 5년 간 서구에서 아동, 장애인, 치매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실종 사건이 2064건 발생했다"며 "실종 위험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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