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시 대덕구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를 감면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과 동일한 비율로 재산세를 감면한다. 최대 감면율은 50%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해 지방세 신고분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박정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해 주신 임대인에 감사하다"며 "지방세 감면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돼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희망의 싹을 틔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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