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대상자 증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 충주시가 교통약자를 위해 2대를 증차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충북 충주시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차량 2대를 증차해 운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장애인등급제 개편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을 기존 17대에서 19대로 2대 더 늘렸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대행하는 ㈔행복천사는 이번 증차로 운전원을 공개 채용하고, 친절 마인드와 사전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앞으로 예약제 및 즉시콜 서비스 회전율과 일일 이용 건수를 더 높여 갈 계획이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2급,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등에 한해 사전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기본요금은 5㎞까지 1000원이고 초과 1㎞당 200원씩 추가요금이 붙으며, 관내 운행 최대요금은 5000원이다. 시 전 지역과 청주ㆍ원주 병원 방문 목적에 한해 예약제로 운행하며, 예약 일정이 없는 경우는 당일 예약도 가능하다. 시는 장애인 여가활동이나 여행을 위해 다인승 차량 1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조길형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증차운행으로 교통약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문의=☏ 043-857-6161)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