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서 오는 17일까지 접수

[괴산=충청일보 곽승영 기자] 충북 괴산군은 올해부터 기존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됨에 따라 본격적인 공익직불제 시행 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오는 1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6일 군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우선 정확한 경영정보를 파악해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행되는 절차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미리 하면 농업인별로 신청 가능한 공익직불금을 유형별로 효과적으로 안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9개 유형의 직불제 중 쌀, 밭, 조건불리 등 6개 직불제를 통합해 논·밭의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 제도는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농의 소득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에 큰 목적을 두고 시행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면적 0.5ha 이하 소농의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지원하는 소농직불금이, 0.5ha 초과 농업인에게는 면적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공익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오는 17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괴산증평사무소(☏043-832-6060)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직불금 산정 기준이 되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사전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익직불제 신청이 어렵거나 지급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관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변경·등록이 가능한 만큼 해당 농업인은 반드시 기한 내 변경·등록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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