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를 추진한다.

시는 이달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오송 만수초등학교 등 78곳에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미 설치된 14곳 등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94곳 중 92곳에 설치를 완료한다.

또 2022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 단속카메라가 필요한 곳을 조사해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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