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공유재산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기간 연장 및 임대료 경감 등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종식까지 휴업 등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고 6일 밝혔다.

공유재산 사용료는 기존 대비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대상은 도내 학교 매점(식당), 자판기의 소상공인 사업자, 체육관(강당)·운동장 사용자다.

재난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자는 그 기간만큼 연장·감면·반환하고 재난 기간 중 사용한 자는 피해자별·용도별·위기경보 단계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요율을 적용해 감면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면 여부와 기준 등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사용료를 선납한 후 계약 기간이 종료됐어도 재난 기간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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