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자신의 부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6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전 1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부인 B씨(51)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건방지다'거나 '동호회에 후원금을 많이 냈다', '보일러에 사용할 장작을 준비해놓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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