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한시 생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349세대이며 지역상품권 형태로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9일부터, 차상위 자격자는 상품권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4월~7월 4개월분 생계·의료수급자는 1인가구 52만원, 2인가구 88만원, 3인가구 114만원, 4인가구 140만원이며,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8만원, 3인가구 88만원, 4인가구 108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의 지급일정에 따라 배부받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복지과(☏043-539-3249)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진천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