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법 시행 개정 입법예고 눈앞
심의자료·공공기관 유치 '속도'

[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 공포에 이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심의자료 작성 등 관련 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국회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관보에 고시되며 1개월여 만에 공포됐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인 균특법 개정안은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법 공포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개략적인 입지 △지역산업 발전, 정주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는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오는 7월 개정 시행령 시행에 맞춰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하기로 하고 심의자료 작성에 본격 나선다.

심의자료에는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등 개정 시행령에 맞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는다.

도는 또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심의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찾아 입법 취지 설명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펼쳐 온 수도권 소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균특법 개정안 공포,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등 충남 혁신도시 지정 관련 절차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며 "적어도 올해는 충남 혁신도시가 빛을 볼 수 있도록 전방위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균형위 심의·의결로 혁신도시가 지정된 뒤에는 △국토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 신청 및 지정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도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시 충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충남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도내 대학생 등 지역인재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 △정주인구 증가 △민간기업 유치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충남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책 건의 △양승조 지사 국토부장관 방문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대통령에 대한 혁신도시 지정 건의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채택 △충남 지방정부회의 공동건의문 채택 △100만인 서명운동 추진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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