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창궐
서버·보안 불안 여전 … 대응수칙 배포
원격수업 내용 지필평가 범위 포함 가능
학생 관찰 쌍방향형, 바로 학생부 반영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이뤄지면서 교육 현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9일 고3·중3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초·중·고·특수학교가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한다.

오는 16일에는 고 1∼2학년, 중 1∼2학년, 초 4∼6학년이 원격수업을 시작하고, 20일에는 초 1∼3학년이 온라인 개학한다.

교사들은 네이버 밴드, 구글 클래스룸, EBS 온라인 클래스 등 온라인 플랫폼이 제대로 구동하는지 시험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원격수업은 실시간 화상 연결로 수업을 진행하는 '실시간 쌍방향형', EBS 등 동영상 수업을 보고 토론 등을 하는 '콘텐츠 활용형', 독후감 등 과제를 내주는 '과제 수행형'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각 교사가 자신의 교과와 학교 여건, 학생들의 학년 등을 고려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수업 방식을 채택한다.

교사에 따라 두세 가지 유형을 섞어 쓸 수도 있다.

원격수업에 활용될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의 접속이 몰릴 때 발생할 서버 다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의 경우 최근 미국에서 보안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을 걱정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8일 네트워크 과부하로 인터넷이 끊기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원격수업 대비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배포했다.

△유선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이용해 원격수업 듣기 △학습사이트 미리 로그인하기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 시작 시각 다양하게 운영하기 △영상회의 방에 비밀번호 설정하고 링크 비공개 △컴퓨터, 스마트기기, 앱 등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 △수업 중 선생님이나 친구들 촬영하거나 해당 영상 배포하지 않기 등이 담겼다.

단방향 수업이라고 화면을 띄어놓고 다른 짓을 하며 시간을 보내선 안된다. 콘텐츠·과제 제공형 단방향 수업도 성실히 참여해야 등교 수업 이후 실시될 평가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지필평가는 등교 이후 실시가 원칙이다. 이때 출제 범위에 원격 수업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교육부의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는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지필 평가를 통해 성취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교사가 학생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경우 수행평가와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

실시간 관찰할 수 없는 경우 등교이후 원격수업에서 냈던 과제와 연계한 수업 활동을 실시한 후 학생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과제물 자체의 완성도 등은 평가하지 않는다.

원격수업의 출결은 교과 담당교사가 담당 차시별 학생의 출결을 확인해 이를 출석부 등 보조장부에 기록하고, 담임교사는 각 교과 담당교사의 출결기록 내용을 종합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출결을 최종 처리한다.

등교 수업과는 달리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이 확인된 경우 담임 교사가 증빙 자료를 확인해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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