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시국선언 간부 3명 고발

충북도교육청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충북지부 간부 3명을 검찰에 고발하자 전교조가 즉각 교육감 규탄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남성수 충북지부장, 김명희 수석부지부장, 김광술 사무국장 등 전교조 충북지부 간부들을 최근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고발장에서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집단행위금지·성실의무·복종의무·품위유지의무 조항과 교원노조법이 정한 정치활동금지(3조) 조항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데 이어 조만간 전교조 간부들을 불러 시국선언을 주도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의사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은 마땅히 그에 따른 행동이었다"며 "이번 시국선언 만을 문제 삼겠다며 집행부를 고발한 교과부의 행태는 오늘 민주주즤가 얼마나 악랄하고 편협한 방식으로 강가지고 있는 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현장 교육의 대변자를 고발하는 게 충북교육의 현주소"라며 "이후 시국선언 교사 확인 과정에서 벌어질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그 책임이 교육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부당한 징계에 관련한 모든 조사와 혐의에 대해 어떤 도움이나 협조도 하지 않겠다"면서 "공교육 희망을 더욱 굳건히 지키면서 기꺼이 더욱 강력한 투쟁과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굳건히 지켜 마침내 아이들에게 큰 그늘을 주는 나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헌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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