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50만원,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 안정

 

 충북 충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무급 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시는 11억원을 투입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까지 40일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을 중단했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이다.

 무급휴직자는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2월 23일) 발령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에서 5영업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여야 한다.

 또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중위소득 120% 이하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운전ㆍ배달업(학원·문화센터 강사, 택배기사 등) △건설장비업(덤프트럭 기사 등) △영업·판매업(보험설계사 등) △기타 서비스업(방송예술 프리랜서, 연극배우 등) 등이다.

 지원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조길형 시장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문의=☏ 043-850-6030~3)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