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 강조

[특별취재팀] 충남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근수ㆍ이하 천공노)은 9일 성명서를 통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천안시장 보궐선거 등을 맞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자"고 발표했다.

천공노는 이날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제1항에 공무원(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공직자라면 위 조항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고 또한 의무로써 지켜야 할 사항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천공노는 지난해 12월 새올(내부게시판)을 통해 '정치권 줄서기를 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 천공노에서는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며 "천안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과 직위해제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시청가족들은 오류와 잘못을 빨리 깨달아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 해 주길 바란다"며 "금번 고발 건은 결과에 따라 일벌백계해 우리시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개진했다.

천공노는 "소수의 이득만을 위해 질서와 원칙을 깨뜨려 다수의 업적이 무더기로 싸잡혀 청렴도 등이 평가절하 되지 않도록 전 직원은 공명선거에 객관적으로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6일 충남선관위에 의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시청공무원 A씨에 대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시는 A씨에 대해 8일자로 즉각 직위를 해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감사관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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