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경제적 위기상황 고려

 충북 충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인 과태료 징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유예 대상은 △납부 의무자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으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하는 경우 △불의의 재난 피해를 본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징수유예를 원하는 납부 의무자가 과태료 부과 부서에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유예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 조치할 방침이다.

 과태료 징수유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일 또는 분할납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기대한다”며 “관련 법률 등을 적극 활용하고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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