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 청주시는 9일 전국 최초로 토지지목변경에 따른 납부 취득세를 미리 가산출하는 시스템을 청주시 지도모아에서 서비스한다.

토지지목변경 취득세 가산출시스템은 사용자가 입력한 대상지의 지목 등 변경사항과 일치하는 주변 토지를 검색,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참고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미리 계산한다.

토지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토지 지목변경일(건축물 신축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지목변경 전후 공시지가 차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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