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 흥덕보건소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20대 여성을 고발했다.

흥덕보건소는 자가격리에서 무단 이탈한 A씨(21)를 지난 7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25분쯤 자택을 벗어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오후 3시40분쯤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오던 오후 3시32분 사진을 찍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고 지난 6일 오후 4시쯤 국민신문고에 자가격리 무단이탈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시에서 사실을 확인한 결과 A씨는 무단이탈 사실을 인정했고 보건소는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어머니의 식당을 방문하고 도보로 집으로 복귀할 당시 다른 접촉자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필리핀에서 출발, 당일 인천공항 입국 때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고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에 포함됐다.

무단이탈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긴급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지원이 원천 배제된다.

또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 추가 방역조치와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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