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생활고를 겪는 휴직근로자에게 지역고용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무급휴직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다.

무급휴직노동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고용보험가입자여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된다.

이들에게는 하루 2만5천 원씩 두 달간 최대 100만 원이 청주페이로 지원된다.

신청은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043-253-3104, 8871~2)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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