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5억1000만원 들여
무급휴직·프리랜서 등 도와

[진천= 충청일보] 충북 진천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근로사각지대 종사자들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공모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는 5억1000만원(국비 4억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실직자 등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으로 최소 350여 명의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감염병 위기 수준이 '심각' 단계 이후 시점인 지난 2월 23일~3월 31일에 한해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차 지원한다.

이 후 매월 10일까지 접수에 대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50여 명에게 총 5000여 만원을 들여 1인 당(1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될 예정이다.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등 30여 개 업종은 제외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특고와 프리랜서 근로자 265명에게는 총 2억6500만원을 들여 1인당(1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고 등 실직자 30여 명에게는 1억8000만원을 투입해 3개월 간 1인 당 월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일손 부족 농가와 기업에는 일손지원과 공공기관 일자리 지원 등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무급휴직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소득상위 10%(월 875만2000원)초과 △특고·프리랜서일 경우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유급휴가 지원금·휴가수당·고용유지 지원금 기 지급자 △보건복지부 긴급 복지생계 지원금·한시적 생활지원금 기 지급자도 제외되지만 지원 시기가 다를 경우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지원 대상이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나 중복 지원 등 거짓, 이밖에 부정한 방법을 통해 부정 수급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진천군청 일자리경제과(☏ 043-539-3483)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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