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려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77)와 B씨(7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5일 서원구 남이면 공터에서 개를 나무에 매단 뒤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은 A씨 등이 개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동네에서 산 개를 잡아 약에 쓰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둔기에 맞은 개는 구조돼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를 묶어놓고 때려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할 경우 동물 학대로 인정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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