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신청 접수

[계룡=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충남 계룡시가 '2020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올해 1억20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23대와 건설기계 4대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금은 노후경유차의 경우 1대당 165만원에서 최대 539만원까지로 차종에 따라 10%∼17% 자기부담율이 있다. 건설기계는 중형 777만원, 대형 1057만원가량이 지원된다. 

지원대상 차량은 공고일(2020.4.01.)기준 계룡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건설기계이다. 

건설기계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또는 콘크리트믹서 트럭이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 체납금이 없는 차량 소유주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차량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인 자동차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차량 소유자가 장치 제작사와 직접 계약한 후, 장치 제작사가 이달 16일부터 17일까지 시청 환경위생과(☏042-840-2454)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차량이 지원 가능 차량보다 많은 경우 장치 의무사용 기간(2년)을 감안해 최근에 제작된 차량을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